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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러린 환불정책

환불정책

유료 구독의 청약철회·해지·환불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.

시행일자 : 2026년 8월 13일 · 버전 v2.0 (전면 개정)

주요 내용
  • 결제 후 7일 이내 + 미사용 시 100% 환불 (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)
  • 월 구독: 다음 결제 전까지 해지하면 자동결제 중단, 잔여 기간 정상 이용
  • 유료 구독은 월 단위로만 제공되며, 연 단위 선결제 상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
결제 후 7일 이내 + 미사용
100%
전액 환불 (청약철회)
월 구독 해지
0%
잔여 기간 정상 이용
적용 범위 안내 — 본 환불정책은 유료 구독(Pro)을 결제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. 무료 플랜은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 구독 해지는 서비스 내 [계정 → 구독 해지]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(다음 결제일부터 결제 중단), 환불(청약철회)은 이메일(support@sellerin.kr)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

이 환불정책은 주식회사 아이뉴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셀러린(Sellerin)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유료 구독에 대한 환불 절차·기준·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우선하지 않으며, 법령상 회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릅니다.

제2조 청약철회 (전자상거래법 제17조)

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약철회를 통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
  2. Pro 유료 기능(분석 결과 조회·PDF 다운로드 등)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

②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).

  • 회원이 결제 후 분석 결과 조회·PDF 다운로드 등 Pro 유료 기능을 이용한 경우
  •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·훼손된 경우
  •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
③ 단,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회사는 사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허용합니다.

제3조 월 구독의 해지 및 환불

① 해지 방법

회원은 서비스 내 [계정 → 구독 해지] 메뉴에서 언제든지 월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며,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② 환불 기준

  • 다음 결제일 전까지 해지 — 다음달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며, 현재 결제된 기간의 잔여일은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(일할 환불 없음)
  • 결제 후 7일 이내 + 미사용 시 —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 (제2조)
예시 — 1월 1일 월 구독 결제, 1월 15일 해지 신청 시 → 1월 31일까지 정상 이용 + 2월 1일부터 자동결제 중단. 1월 16일~31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할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제4조 연 구독 (미제공)

회사는 연 단위 선결제 구독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셀러린의 모든 유료 구독은 월 구독으로만 제공되며, 해지·환불은 제3조(월 구독)의 기준을 따릅니다.

제5조 회사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

① 회사 귀책으로 유료 서비스 이용이 연속 72시간 이상 불가능한 경우, 회원 선택에 따라 장애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기간 연장 또는 잔여 이용기간 환불을 제공합니다.

② 다음의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없이 잔여 기간 전액 환불됩니다.

  •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
  • 회사의 중대한 약관 위반·개인정보처리방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

③ 회사가 Cloudflare·Google 등 외부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, 외부 인프라 장애로 인한 이용 불가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 회사의 고의·중과실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습니다.

제6조 환불 처리 기간 및 방식

① 환불 처리 기간

  • 회사 환급 조치: 청약철회 등 환불 요건이 확인되면 접수 후 지체 없이, 늦어도 3영업일 이내 결제 취소(환급)를 요청합니다 (전자상거래법 제18조)
  • 결제대행사·카드사 반영: 회사의 취소 요청 이후 실제 카드 취소·환급 반영은 카드사 일정에 따라 3~7영업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
  • 참고: 회사 조치(3영업일 이내)와 카드사 반영 기간은 별개이며, 실제 입금·한도 복구 시점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② 환불 방식

  • 신용카드 결제: 결제 취소 또는 부분 취소 (카드 한도 복구) — 카드사 영업일 기준 즉시~5일
  • 체크카드 결제: 카드 결제 취소 — 카드사 영업일 기준 3~7일

제7조 환불 신청 방법

방법 1 — 구독 해지 (서비스 내)

  1. 셀러린 접속 → 사이드바 [계정] 메뉴 이동
  2. [구독 해지] 버튼 클릭 → 안내 확인 후 [다음 결제부터 해지]
  3.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며, 현재 이용기간 종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(해지 자체로는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)

방법 2 — 환불(청약철회) 신청 (이메일)

받는 사람 support@sellerin.kr
제목 [환불신청] 회원 이메일
필수 내용 회원 이메일·결제일·환불 사유 (환불은 원 결제 수단 취소로 처리되어 별도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)

제7조의2 요금제 변경 및 부가 옵션 환불

셀러린의 유료 요금제는 Pro(월 구독) 단일 플랜입니다. 무료 요금제(결제 없음)에서 Pro로의 전환은 신규 구독 결제로 처리되며, Pro 해지는 제3조(월 구독)의 기준을 따릅니다. 무료 요금제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
① 요금과 환불 기준

  • Pro 요금은 월 ₩39,000 (VAT 포함) 단일 요금이며, 환불은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
  • 회사가 별도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경우 그 조건은 시행 시점에 별도 고지하며, 프로모션 적용 결제의 환불도 실제 결제 금액 기준입니다

제8조 자동결제 취소

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취소 후 다음 결제일에 자동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
② 자동결제 취소는 환불과 별개 개념이며, 이미 결제된 기간의 환불 여부는 본 정책 제2~5조에 따릅니다.

③ 자동결제 취소 방법:

  • 서비스 내: [계정 → 구독 해지]
  • 이메일: support@sellerin.kr

제9조 부정 이용·환불 제한

다음의 경우 회사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동일 회원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결제·환불을 시도하여 서비스를 부정 이용한 경우
  •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원이 회사에 의해 자격이 박탈된 경우
  • 허위 신원·도용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
  • 이용약관 제13조(지식재산권)를 위반하여 서비스의 소스코드·디자인 등을 무단 복제·유출한 경우

제10조 분쟁해결

① 회원과 회사 간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합니다.
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은 다음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한국소비자원 — 국번없이 1372 / www.kca.go.kr
  •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— 1661-5714 / www.ecmc.or.kr
  • 공정거래위원회 — 국번없이 1372 / www.ftc.go.kr

③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회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11조 부칙

본 환불정책(v2.0)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 시 시행 7일 전 서비스 내 공지 및 이메일로 안내합니다.

변경 이력

버전 · 시행일 변경 내용
v2.0 · 2026-08-13
현재 문서
전면 개정 — 회사 귀책 환불 기준 단일화(연속 72시간 + 이용기간 연장/잔여 환불 선택), 미출시 기능(추가 셀러 계정) 환불 조항 삭제, 결제대행사 확정 정보 반영, 청약철회 제한 사유 구체화
2026-07-07 시행판 월 구독 전용 개편 · 원문은 support@sellerin.kr 요청 시 제공

※ 2026-08-13 문서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"v1.0"으로 표기·게시된 문서는 본 v2.0으로 대체되었습니다.

회사 정보

상호 주식회사 아이뉴
대표자 이재용
사업장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7, 7층 734호 (구래동, 디원시티지식산업센터)
사업자등록번호 290-86-00553
통신판매업번호 제2023-경기김포-2484호 (신고기관: 김포시)
전화 031-992-5200
고객 응대 support@sellerin.kr
PG사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 (결제 연동: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)